ADVERTISEMENT

<자치뉴스>제주시 산지천 복개건물 보상싸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붕괴우려에 따라 95년 경계구역으로 선포돼 주민들이 강제 퇴거된 산지천 복개건물에 대한 보상비 감정평가액이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비해 26억5천만원이 많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감정원등의 감정평가액은 1백16억5천5백만원이나 시의회가 지난해 승인한 산지천복개건물 보상비는 90억원으로 26억5천5백만원의 차이가 난다.보상비를 받을 1백34세대 건물주들은 감정가액을 수용하는 편이나 시의회는 보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지천특위 위원은“1백억원 내외로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감정가격이 나왔다”며“감정가대로 보상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90억원이상의 보상비를 승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건물주와 시의회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 입장은 집단민원이 종료되기를 원하고 있다.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2년이상 끌어온 집단민원이 끝났으면 하는 눈치다.

고민수(高玟洙)시장은 최근 “90억원범위내에서 보상을 강행할 경우 건물주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제주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낼 경우 패소하면 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어렵게 된다”며“시의회와 건물주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산지천특위는 다음주초 회의를 소집해 제주시를 상대로 감정평가액의 객관성과 타당성등을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제주=고창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