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끝난 아파트도 위장전입 조사 - 용인시, 적발땐 계약취소.환수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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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용인시가 이미 분양된 아파트 당첨자의 위장전입과 불법 전매(轉賣)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그동안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러 있었으나 당첨자가 이미 선정된 아파트의 분양 당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용인시는 특히 위장전입.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계약 취소하고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환수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초 관내에서 최근 2년이내에 아파트를 준공했거나 분양한 50여개 주택업체에 공문을 보내▶이달말까지 위장 전입해 당첨된뒤 그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불법전매한 행위▶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 아파

트를 당첨받은 사실등에 대해 조사.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업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사(實査)작업에 나서 위법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최근 용인 지역의 아파트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장 전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도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할 경우 계약취소와 함께 아파트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또 용인등 수도권지역에선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 개시일이후

2년이내,민영주택은 6개월이내에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없이는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계약취소 또는 환수당하게 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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