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百, 대선90일前까진 현직서 경선출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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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앙선관위측은 이인제(李仁濟)경기지사의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에 대해“법적으론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김호열(金弧烈)홍보관리관은 24일“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정당의 대통령후보 경선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는 무방하다”고 했다.

선거법 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관련 조항에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일전 90일까지 자치단체장에서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때문에 12월18일이 대통령선거일이므로 9월18일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장 직책을 갖고도 누구나 소속당

의 후보 경선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셈이다.

李지사는 경선에 대비한 선거운동등에 다른 경선주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예컨대 경선에 대비해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행위도 정당 내부활동으로 간주된다는 것.

다만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주자들과 마찬가지다.

선관위 다른 관계자는“그러나 투표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적 하자는 없다해도 해당지역 주민들로선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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