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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나대지 소유자 사업고시후 아파트 분양 받으면 입주권 박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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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통상 재개발 조합원은 주택청약통장으로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재당첨 제한없이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엄연한 조합원인데도 아파트 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지구내의 재산평가액이 전용18평 아파트 분양가에 못미치는 20평방이상 90평방미만의 나대지 소유자가 일반 아파트의 사업승인격인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바로 그 대상.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 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하면서'20평방이상 90평방미만 토지 소유자(개정 전엔 40평방미만 소유자)는 세대원 전원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아파트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일반 조합원은 아파트 크기.동호수.분양가등이 결정되는 관리처분인가일 이내에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조합원용 아파트를 배정받는데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이처럼 소규모 나대지 소유자는 제한조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물론 일반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청약통장을 이용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금지제한(국민주택 10년,민영 5년)을 받게 된다.

소규모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은 개정조례 시행일인 1월15일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에 있는 40평방미만 나대지 소유자 역시 관리처분 이전이라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조합원자격이 박탈된다.

또 한가지 주의할 대목은 관리처분이 떨어져 주택은행에 조합원 명단이 통보된 이후라면 당초 통보된 조합원만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고 이들로부터 지분을 구입한 사람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이 시기에 지분을 사면 다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재개발 지분의 권리양도는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만 가능해 이 시점 이전에 지분을 사야만 구입자 명의로 아파트 등기가 가능하다”면서“이 시점 이후에 샀다면 최초분양자 명의로 등기이전되기 때문에 나중에 판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등기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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