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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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8일 군인공제회가 에너지업체 케너텍에 투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식 3만 주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승광(64)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케너텍 사장 이모씨로부터 실권주 인수대금 6500여만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등 3만여 주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케너텍 추가 투자를 부탁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군인공제회 투자는 김씨와 이씨가 만나기 전부터 검토됐고, 군인공제회가 수익 실현 목적으로 케너텍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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