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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유발 경유차 등록제한 추진 저공해차량은 세금감면혜택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시는 매연을 유발하는 경유사용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하는등 독자적인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순(趙淳)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시의회 시정답변에서“올해안으로 이같은 기준을 마련해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친뒤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趙시장은 이어“서울시의 대기환경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특성에 맞춰 정부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사용차량의 등록제한및 레저용 지프등의 휘발유 차량 전환,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부여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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