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청구권 소멸 국민연금 가입자 복지사업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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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 18일자 독자페이지에 실린 최향금씨의 글을 읽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에 대해 청구사유 발생직후와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되기전등 2회에 걸쳐 개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청구안내는 94년도부터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주소지로 개별안내를 하고 있는데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분중에서 국외 이주자와 사망자 유족등이 청구할 수 있는 급여종류및 구비서류등을 안내한다.

이후 소멸시효 6개월전까지도 청구하지 않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퇴사후 1년경과자 포함)에게는 예상지급액.청구권소멸일.청구시 구비서류.공단 주소및 전화번호등이 적힌 우편엽서로 2차안내를 하고 있다.

아울러 5년이 경과,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국민연금기금'에 그대로 적립돼 수급권자의 연금지급과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등의 복지사업에 쓰이며 향후 본인이 재가입해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지급 자금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창섭〈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심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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