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 私募전환사채 발행금지.1년간 주식전환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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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는 경영권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기간중에는 사모 전환사채(CB)발행이 금지되고,일단 발행된 사모CB도 발행후 1년간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공모CB는 주식전환 금지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대신 최근 3년 평균 주당 2백원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발행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미도파.한화종금등 기업인수.합병(M&A) 분쟁이 잦자 19일 이런 내용의 전환사채제도 정비방안을 마련,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발행사가 특정인에게 마음대로 배정하는 사모CB의 경우 전환가격을 시가의 1백%이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발행후 1년간은 주식전환이 금지된다.또 소수주주가 주총소집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등 경영권분쟁이

진행중일 때는 사모CB를 발행할 수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CB는 현행 시가의 90%이상인 전환가격 기준을 시가의 1백%이상으로 올리고,연간 발행물량을 발행주식총수의 50%로 제한했다.

이같은 공모CB를 발행하려면 최근 3년 평균 주당 2백원이상(중소기업은 1백50원)을 배당해야만 한다.

신주인수권이 주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다른 주식관련 사채의 경우 CB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은행등 금융기관의 경우 유상증자시와 동일한 발행요건(3년 평균 주당 4백원이상 배당등)이 적용되고 CB발행물량이 증자한도(발행주식총수의 50%)에 포함돼 CB발행이 그만큼 제한받게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최근 경영권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의 경영권유지 수단이되고 있다”며“기업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게 한다는 CB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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