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단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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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李모(21.강원도 춘천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속해 있는 진보적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李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기존의 판례에 따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 북부경찰서도 지난 27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朴모(20.전북 전주시 인후동)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병훈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모(20.경기도 성남시)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민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지방병무청은 육군 훈련소 입영을 거부한 임씨를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했었다.

◇'양심'이란=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을 뜻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에서 '양심적'이란 '자신의 세계관 등에 따라 결정한'이라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착하다'는 의미의 '양심적'이라는 말과는 구별된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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