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아파트 97% 대지면적 계약과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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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성남시분당신도시 92개 아파트단지 중 97%인 89곳의 대지면적이 측량잘못으로 계약면적과 달라 말썽이 되고 있다.

17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게 공급된 지역은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아파트등 41개 단지 8백41평으로 주민들에게 환불해야할 금액은 분양당시 평당가격으로 쳐 7억3만4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계약면적보다 크게 공급된 곳도 구미동 하얀마을 신원아파트등 48개 단지 5백91평으로 금액으로는 5억8천5백여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5년3월 토공과 건설회사들간 토지정산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난해말까지 토공-건설회사간 문제는 해결됐으나 아직까지 시공회사-입주민 사이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때문에 아파트면적이 실제보다 적은 41개 단지 건설업체는 주민들에게 차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반면 오히려 면적이 크게 잡힌 48개 단지 건설업체는 오히려 입주민들로부터 차액을 받아내려하는등 건설업체와 입주민들 사이에 차액을 놓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가 상승률을 따져 분양당시 금액의 2배 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추가로 대금을 납부해야할 주민들은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뒤늦게 차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건설사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분당사업단 판매관리부 관계자는“분당신도시 아파트용지 1백41만평의 0.001%인 1천4백32평 오차는 정상적인 것”이며“토공과 건설업체는 이미 지난해에 정산을 끝낸 상태이므로 건설업체와 입주민들간의 차액 계

산은 양자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자동 한일아파트 주민 박성열(朴成烈.45)씨는“면적차가 크지 않아 가구당 환산액은 적지만 애초에 토공측에서 입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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