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택지 1만5천평 공원지정 개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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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붙은 종로구평창동 택지 1만5천여평이 공원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7일 종로구평창동 562 1만1천여평과 청련사 뒤편 535,537등 택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키로 확정하고 올해안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1백억원의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지주들에게 연차 보상키로 했다.

이는 시가 주거지역내 산림상태가 좋은 녹지대를 택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보낸데 따른 것으로 지목이 대지인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불허된 곳은 최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아차산 일대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시는 562 가운데 지난해까지 종로구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줘 주택이 건립된 4필지 1천3백여평은 공원에서 제외해 시가 공원 지정을 위해 토지및 건물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또 562등 공원지정 지역을 제외하고 그동안 산림 보호를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평창동 산복도로 위편 택지 2천4백여평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줘 주택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주택 건립 허용 택지의 경우에

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공원지정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복도로변에서 2를 띄워 건폐율 30%,층고 2층이하로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하지만 이 일대 주민들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아온 종로구를 상

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두차례나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정부가 택지로 매각한 땅에 건축불허 조치는 사유권 침해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시와 구에 여러차례 권고를 내기도 해 공원지정을 놓고 주민들과 시.구가

마찰을 빚을 조짐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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