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리 구멍…절반이상이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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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판매업소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해 지난 7월 기준 주류판매업소 2185곳(전국 10개 도시)에 대한 주류 구입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3%에 해당하는 1340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징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80.0%로 청소년의 주류구입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75.2%, 전주 69.9%, 서울 68.1%였다. 유형별로는 대형할인매장 및 백화점 170곳 중 55.9%(95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다. 이어 중소형마트 313곳 중 68.7%(215곳), 편의점 759곳 중 60.6%(460곳), 동네슈퍼 926곳 중 60.3%(558곳)이었다.

한편 ‘청소년음주 Zero.net NGO연대’가 동일한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주류판매 개선활동을 실시한 후 주류 구입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청소년 주류판매 비율이 7월 조사 때의 61.3%에서 39.9%로 낮아졌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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