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상담>해외이주자 재테크-부동산관리 신탁회사 활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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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해외이민자나 해외주재원등은 국내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게 마련이다.살던 집이 있고 은행예금도 있을 수 있다.하지만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또 이민자의 경우 재산을 정리해 현지로 가지고 가

야 하는데 정리및 송금시기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 돈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도 학비와 생활비의 송금방식및 시기를 잘 선택하면 환전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고 환율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송금시기는 국내외 금리및 환율변화를 감안해 결정하라=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돈의 규모가 크다.또 송금을 이주신고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시기선택이 매우 중요하다.이때 국내외 금리차나 환

율을 따져 보는 것은 필수다.요즘처럼 원화환율이 오르는 시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지고 나가는 편이 낫다.예컨대 어떤 이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두었다고 치자.금리가 높은 편인 상호부금의 경우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세후)은 10%를 약간 웃돈다.반면 미국의 예금이자율(세후)은 4% 정도이므로 국내에 돈을 두고 있는 편이 이자율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대출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미국의 대출이자율은 9% 내외이기 때문에 국내 예금금리와의 차이가 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여기에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빨리 송금해 가는 것이 이익이다.

또 국내에 돈을 남겨 두더라도 금리변화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자복리식예금이나 채권상품에 투자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이해련<외환은행 이민전담센터대리>

◇외화종합통장이나 원화종합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금융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외화종합통장등을 개설하면 현지에서 팩시밀리나 전화를 이용해 은행측에 거래를 지시할 수 있다.국내은행에 매

월 저축하는 경우라면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 환율변화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화종합통장과 원화종합통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원화가치가 떨어질 때는 외화종합통장을,올라갈 때는 원화종합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환율변화의 틈바구니에서 재산을 불리는 요령이다.

양맹수<주택은행부부장>

◇국내에 있는 부동산처리는 신중해야=해외이민이나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 국내에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득실은 잘 따져 봐야 한다.

같은 1억원짜리 집이라고 해도 전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예컨대 재건축아파트처럼 매매가는 높지만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이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세금 비율이 높은 집으로 바꿔 전세를 주고 떠나는 편이 유리하

다는 이야기다.양도세등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나 해외장기체류자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또 주택이 아닌 빌딩.상가등을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를 의뢰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현재 국내에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주택은행의 주은부동산신탁,토지공사의 한국토지신탁,한국감정원의

한국부동산신탁등 4개의 부동산신탁회사가 있다.이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소유권관리에서 공과금납부까지 부동산보유에 필요한 모든 일을 대행해 준다.수수료는 소유권.임대.시설.공과금등을 모두 관리해 주는 갑종의 경우 월임대료의 10%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김정렬<대한부동산신탁 팀장>

◇달라지는 세율에 주의하라=세법상 비거주자(해외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주소가 해외이거나 해외에서 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같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율이 국내거주자와 많이 다르다.다만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국내기업의 현지주재원들은 1년 이상 외국에서 살더라도 국내에 거주할 때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에 예금이나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국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1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또 주식을 팔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도

국내거주자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미국.캐나다.호주등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자.배당.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해 10~16.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협약 체결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혜규<한솔회계법인 회계사>

<사진설명>

해외이민이나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은 국내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써야 한다.김포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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