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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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안은 16일 강원도의회에 상정돼 의결됐으며,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된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지자체 및 도민의 책무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 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한 실천사항도 규정했다. 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생물 및 수자원 변화상황을 조사하고, 강원도가 설립한 기후변화연구센터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 센터 등으로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연구기반이 마련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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