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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부작용 보완위해 영장실질긴급체포 범위 대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검은 13일 일선 경찰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제도 활용을 기피함에 따라 긴급체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전국 검찰의 의견을 종합한뒤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안사범등 수사기밀이 필요한 사건 피의자나 임의출석한 구속영장 청구 대상 피의자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혐의의 중대성▶체포의 필요성▶체포의 긴급성등 긴급체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임의동행등 불법 수사관행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도주 우려가 높고 공범자가 있는 경우등에는 주거지에서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

록 했다.

검찰은 또 공안사범.기획수사등 수사기밀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한 구속영장 청구 대상 피의자가 조사도중이나 조사후 귀가를 요청할때도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긴급체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불구속 사안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의 긴급체포후 12시간 이내에 이를 승인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선 경찰이 간통죄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체포 필요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긴급체포제도를 남용할 경우 징계를 요구하는등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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