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원도내 계곡에 자연휴식년제가 전면 도입돼 지정된 지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강원도는 13일 지난해 지정된 화천군화천읍동촌2리'비수구미 작은골'등 3개소 외에 춘천시서면'방골',원주시신림면'싸리치',정선군북평면숙암리'벗밭'등 51개 산간계곡을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으로 결정하고 이달중 지정고시한뒤 6월1일부
터 시행한다.자연휴식년제가 도입되는 산간계곡 입구에는 출입차단시설이 설치되며 공익근무요원이 감시요원으로 배치된다.
또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된 마을주민들이 계곡보호활동을 돕게 된다.
도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연휴식년제를 올해부터 전면 도입한 것은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하천의 상류인 산간계곡 환경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는 자연휴식년제 시행에 앞서 오는 4~5월 대상지역의 수질조사를 벌여 자연휴식년제가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점검할 계획이다.자연휴식년제 대상 산간계곡에 관한 문의는 각 시.군 환경보전과로 하면 된다. <춘천=이찬호 기자>춘천=이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