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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교육부 기술대案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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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98학년도부터 산업체.경제단체가 설립하는 기술대와 기술전문대가 생긴다.산업근로자들은 퇴직하지 않고도 일하면서 이 기술대와 기술전문대에서 고등교육을 받아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 기술대.기술전문대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규정안을 확정,올 상반기중 학교법인 설립신청을 받은뒤 교육계.산업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기술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8학년도에 개교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술대와 기술전문대의 설립.운영에는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과 달리 설립자가 요건을 갖춘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가주의가 적용된다.

기술대와 기술전문대에는 경영.관광.유통.보험등 사회실무 계열과 해양.농학.간호.공학등 자연.공학계열을 설치할 수 있다.

◇설립방식=산업체.경제단체가 단독 또는 대학(개방대 포함)과 컨소시엄으로 설립한다.컨소시엄일 때는 산업체가 50%이상 출연해야 한다.학교법인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산업체 임직원이 맡아야 한다.

컨소시엄일 경우 대학은 대학과정,전문대는 전문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한개의 학교법인이 전문대 과정과 대학과정을 모두 설립할 때는 각각의 학교에 대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요건=교수 1인당 학생수는 ▶사회실무계열 25명▶자연.공학계열 20명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수 정원의 3분의2 이내에서 산업체 임직원.연구소 연구원.기술대 설립참여 대학 교원등이 기술대 교수를 겸직할 수 있다.

교사(校舍)는 학생 1인당 ▶사회실무계 12평방▶자연.공학계는 17평방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 기본시설로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등을 확보해야 한다.교지.교사는 학교법인 소유가 원칙이지만 대학이 기술대 설립 산업체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술대 설립 산업체가 국가소유 시설을 빌려 쓰고 있으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임대해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교사 면적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기술대 전용 면적으로 써야 한다.

학생수가 2백명 미만인 기술대는 학생수 2백명에 해당하는 교수.교사를 확보해야 한다.교사는 산업체 현장이나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학사운영=입학자격은 기술대를 설립하는 산업체에서 1년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산업체 근무기간에는 실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실습기간도 포함된다.학생이 취득한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양.전공.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교양.전공교육은 원격수업이 가능하며,현장실습은 산업체 임직원 겸임교수가 담당한다. 〈오대영 기자〉

<사진설명>

내년부터 기업체들은 기술대를 교육부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졸업자들에게는 학사학위가 수여된다.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기술대학

졸업식 장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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