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투신사 신탁재산 주식편입 비율 20%로 대폭 완화-증권산업 개선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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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신설투신 상품의 주식편입 의무비율이 훨씬 낮아지고 기존 투신사의 초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한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한 증권산업 관련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이번 대책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기금리를 떨어뜨리고 장기투자자들의 수익을 높이는등 증시 주변환경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며“특히 투신업계가 자금운용 측면에서 여유를 갖게 돼 증시가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설투신 상품주식편입비율 완화=그동안 (고객이 맡긴)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으로 편입해야 했던 16개 신설투신사들은 11일부터 주식을 20%이상만 채우고 나머지 신탁재산은 회사채등에 운용할수 있게 됐다.

“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어 수탁고 증대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게 신설투신사들의 반응(교보투신의 윤희육(尹熙堉)사장등).

◇기존투신사에 대한 MMF한도 조정=전체 공사채형 수탁고의 20%였던 MMF 한도가 신단기공사채와 통합돼 35%로 늘어난다.

MMF는 고객 돈을 CD(양도성예금증서)나 CP(기업어음),콜자금등 단기자금시장에 운용,시중 실세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보다 1%이상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투신업계의 주력 단기상품으로 부상한 상품.

정부와 투신업계는“시중의 단기성자금을 더욱 흡수할수 있게 돼 단기금리를 낮추고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올릴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투신사의 환매수수료 제도 개선=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중간에 돈을 찾아갈때 물게 돼있는 환매수수료를 투신사가 먹는 대신 수수료의 50%범위내에서 신탁재산에 도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펀드 수익률을 약 0.2%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으로 장기투자자들이 그만큼 수익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증권사간 위탁수수료 배분 허용=그동안은 외국의 증권사가 외국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국내증권사에 주문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

관련된 외국환관리규정이 고쳐지는 대로 수수료수입의 50%범위내에서 배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외국증권사가 불만을 제기,외국투자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외국인 투자가 좀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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