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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무엇이 달라지나 - 경영환경 변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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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계는 재개정된 노동법이 회사경영에 득(得)보다 실(失)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온 정리해고제.노조전임자 급여문제등은 2~5년씩 유예된 반면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부터 즉시 허용되게 됐기 때문이다.

재계는 우선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면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양대 노총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이는 개별기업의 노무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최근“몇몇 노조가 없는 기업등에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공개선언한 것과 관련해 재계는“단위노조도 없는 기업에 상급단체가 벌써부터 노조설립 운운하는 것은 개정된 노동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세(勢)불리기에 나서겠다는 것”

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또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와 무노동무임금은'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재개정된 노동법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한뒤 금지키로 돼있지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선'우리 기업부터 줄이겠다'고 먼저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무노동무임금도 법에는 강제력이 없어 파업발생때 노조의 요구에 밀릴 수도 있다는게 재계의 전망이다.

한편 ▶정리해고 2년 유예는 결국 경영난 타개를 위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여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기업 인수.합병때 정리해고 불가 방침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체근로는 법으로는 허용됐지만 대기업의 경우 그룹 이미지나 사회여건상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중소기업들은 개정노동법으로 대기업보다 노무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 김경만(金京萬)전무는“중소기업들은 일감이 들쭉날쭉해 인력운영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며“변형근로시간이나 수당문제를 놓고 근로자들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며 복수노조.정리해고도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한만진(韓萬珍)이사는“변형근로제의 경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경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노조에서는

벌써부터 근무수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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