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급여 속여서 타면 낭패 - 재취업 들통나면 추징금까지 2배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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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때 주의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징금까지 무는 2중 낭패를 당하게 된다.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등 실업상태가 아닌데도 이를 숨기고 급여를 타면 이 돈의 2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辛모(40.식당경영.수원시장안구)씨는 최근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1백47만원과 추징금 1백47만원등 2백94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노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辛씨가 퇴직이후 자영업을 하게 된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1백47만원의 실업급여를 탄 것이 화근이 됐다.

노동사무소는'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액만큼 추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관련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를 14일 단위로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직장을 구했는지,소득은 얼마인지 등을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실업상태일 때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자세히 모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명예퇴직자는 지난해 7월이후 6개월간 68명으로 지급액 3천8백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34명으로부터 1천7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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