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촛불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에 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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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진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객관적 서술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살인 경찰’ 등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거듭 사용해 비방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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