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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노동법 주요쟁점 합의 10일께 본회의 통과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는 6일 국회에서 노동법 재개정 법률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여야협상을 무산시킨 주 원인이었던 무노동무임금과 대체근로 조항을 타결시켰다.여야는 또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정리해고제.직권중재대상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상

당 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적어도 이번주중 노동법 재개정 협상이 완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노동무임금 조항의 경우 당초안은“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으나 야당 단일안을 수용해“사용자가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대체시켰

다.대신“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또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벌칙조항에 명시했다.

또 대체근로는 사업장내에서는 이를 인정하되 신규 하도급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여야는 7일 오전과 오후에 여야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와 총무단 회의를 각각 열고 미합의 쟁점들을 일괄 타결시킨뒤 본회의 처리방법까지 논의키로 했다.이에 따라 재개정된 노동법은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며 부칙조항에 의

해 통과 즉시 발효된다.그 경우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노동법은 지난 1일 발효된뒤 열흘만에 폐기될 전망이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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