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씨 사돈과 250억 다툼- "주식 돌려달라" 신한종금 김종호회장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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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양정모(梁正模.76)전국제그룹회장이 5공시절 맡겨둔 1백20여만주의 주식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사돈인 신한종합금융 김종호(金鍾浩.79)회장을 고소해 법정에 세움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사부(鄭相明 부장검사)는 4일 金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梁전회장의 다섯째딸을 며느리로 둔 金회장은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梁전회장이 金회장등 명의로 맡겨둔 신한종합금융(당시 신한투자금융) 주식 1백24만주(액면가 62억원,시가 2백50억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고소당했다.

이 주식은 현재 신한종금 전체 주식의 22%에 해당하는 규모.

검찰은“문제의 주식이 梁전회장 소유의 기명식 보통주로 그가 金회장등 10명의 명의로 바꾼뒤 맡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인데도 金회장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구속 사안이나 고령임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국제그룹이 해체된 뒤 정부가 신한종금에 대해서도 이들 주식을 포함,40%를 제일은행에 매각할 것을 강요해 주식 매각후 경영권을 빼앗겨야 했다.그는 86년 “매매계약이 강요에 의해 이뤄져 무효”라며 서울지법에 주식반환청구소송을 냈으며 94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이들 주식을 모두 돌려받았다.그러나 95년 3월10일 梁전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같은달 25일 신한종금 회장에 취임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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