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 쟁의처벌- 노조 벌칙규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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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 검토소위는 3일 그동안 최대쟁점중 하나였던'무노동 무임금'조항과 관련,▶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되 ▶노조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신설키로 잠정합의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문제는 조세감면법 개정을 통해 전임자임금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5년유예후 실시를 명문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는 현행 노동법 44조의'사용자는 쟁의행위에 대해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부분은 야당주장대로 삭제하되 무노동무임금 관련 쟁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삽입,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무노동무임금조항을 두고'금지규정삭제,임금지급목적 쟁의행위금지 명문화'를 주장하는 야당과'금지규정,임금지급목적 쟁의행위금지 명문화'를 고수하는 여당주장이 맞서 타협을 보지 못했다.

한편 노동법 검토소위는 6일 회의를 소집해 ▶해고자 조합원자격 유지기한 ▶공익사업범위등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최종조율한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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