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날아온 140억 ‘세금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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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로부터 210억여원의 재산을 기부받아 설립된 장학재단에 6년 뒤 140여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장학재단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9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등에 따르면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61)씨는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에 회사 주식 90%(당시 시가 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황씨는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 KAIST(카이스트) 교수로 근무하던 1991년 수원교차로를 창업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0여 년 만에 연간 순이익 2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자 황씨는 주식을 모교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아주대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주식 배당금 등으로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등 국내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황씨는 당초 주식을 모두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 측이 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 10%의 주식을 돌려받고 기업 운영을 계속했다.

그러나 올 3월 이 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뒤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날아왔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에 현금이 아닌 주식을 기부할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금을 포함해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 14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 등 장학재단의 재산을 압류했다. 수원세무서 측은 “고심을 거듭했으나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황씨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수원시교육청에 장학재단 설립 신고를 할 때도 증여세와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명백한 장학 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났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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