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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자료·급여통장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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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에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내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부부의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로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해 미리 챙겨야 할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고용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소득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제출되지 않았으면 소득 자료가 없을 것이다. 제출됐다면 이것으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개인 소득을 확인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없다면 고용주에게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중 하나를 받아서 내면 된다.”

-고용주가 사정이 있어 서류를 떼줄 수 없다고 한다.

“봉급을 매달 통장으로 받은 것도 증거 자료가 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아 제출해도 된다.”

-세무서에 제출된 소득 액수가 실제 받은 것과 다르다.

“근로자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실제 받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봉급을 급여통장으로 받으면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쉽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 폐업을 할 것 같다.

“폐업 전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급여 통장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된다.”

-연소득은 1700만원 미만인데 작은 집이 한 채 있다.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와 1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원금 한도를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추진 중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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