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와대 행정관 움직여 공사 수주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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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탁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홍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과 신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씨는 2003년 건설업체 S사 이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알고 지내던 홍 전 행정관을 움직여 S사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신항 터미널 부지 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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