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물쩍 선거수사제동-검찰 불기소사건 잇따라 재판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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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됐던 현역의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이라며 받아들인 재정신청사건은 신한국당 현역의원 3명을 비롯,5건 모두 여당 선거관계자에게 집중돼 검찰의 선거사범 여당 봐주기수사 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鎭基부장판사)는 20일 신한국당 노기태(盧基太.창녕)의원을 상대로 자민련등이 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盧의원을 재판에 넘기는'부(付)심판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盧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盧의원만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19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영양-봉화-울진)의원을 재판에 회부했으며 대전고법도 지난해 12월6일 신한국당 신경식(辛卿植.청원)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

여 재판에 넘겼었다.

이밖에 ▶김윤환(金潤煥.구미을)의원의 선거사무원 2명▶이상배(李相培.상주)의원의 부인과 선거사무장등 3명에 대한 야당측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진 현역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인.선거사무장이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인제(朴仁濟)변호사는“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재정신청사건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례에 비춰 법원이 직접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긴 것은 매우 뜻있는 결정”이라며“공소유지 담당 변호사(특별검사)의 활동에 따

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대 총선과 관련,재정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현역의원은 ▶신한국당 20명▶국민회의 1명▶자민련 2명등 모두 23명으로 이중 7명(신한국당 5.자민련 2)에 대해선 재정신청이 기각됐으며 13명(신한국당 12.국민회의 1)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재정신청=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피의자에 대해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무혐의.기소유예등 결정으로 불기소처분할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묻는 제도.법원이 수사기록등을

검토,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아닌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가 검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권영민.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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