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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만원 이한영씨 병원비 '어디서 받나' 병원 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前부인 “형편 안된다”

분당 차병원 3층 중환자실에 5일째 입원중인 이한영(李韓永.36)씨의 병원비는 누가 지불해야 할까.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李씨의 19일 현재 병원비는 수술비용을 포함해 6백50만원선이다.병원측은 아직 내색을 않고 있지만 병원비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李씨는 최소 1억원 이상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마이너스'라는게 주변 친구들의 말이다.최근 이혼한 전부인 金모(28)씨측은“현재로선 병원비를 낼 형편이 못된다.李씨 신분상 국가가 경호를 해줘야할 대상인데도

이를 소홀히 해 간첩으로부터 피습당했다면 병원비도 국가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李씨의 외삼촌 성일기(成日耆.63)씨가 있으나 그에게도 병원비를 물도록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전 부인측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17일

서현동 지역의료보험에 체납액 6만원을 내고 재가입,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았다.

李씨는 산소마스크와 혈압상승제 투여로 숨이 붙어 있지만 상황에따라 2일에서 길어야 3주정도 생명을 유지할 것으로 병원측은 보고 있다.하루 병원비는 최소 50만원선에 이른다.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안기부나 경찰측도 이렇다할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李씨가 간첩에게 피습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지만 아직 정확한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한등 개인 문제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있어 섣불

리 말하기 곤란하다”며 발을 빼고 있다. 〈김창규.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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