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억과세 → 불복신청 → 기각 → 심판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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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국세청의 포스코 세무조사’는 2005년 6월 시작됐다. 프라임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재임하던 시기다. 포스코가 세무조사를 사전에 무마하려고 했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로비를 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포항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이 1차로 3개월간 조사를 했고, 다시 3개월을 연장했다. 게다가 관리부서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정예 조사 인력까지 투입되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포스코가 2006년 1월 납세 예정 통지를 받은 금액은 1704억원. 포스코는 곧바로 국세청 본청에 과세 전 불복 신청을 했지만 다음달 기각 통보를 받았다. 한 푼의 세금도 깎지 못했다는 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2006년 3월 포스코는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상임심판관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기계를 구입하는 등 설비투자를 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세금에서 투자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를 토대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국세청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국세청과 포스코가 한목소리다. 세법 해석의 차이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금액이 많더라도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적발돼야 고발을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세금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며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고위층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접촉을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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