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체납자 신용불량거래자로 불이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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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신용불량거래자'로 금융기관에 등록되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경우 농.수.축협은 물론 시중및 지방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무려 4백10억원의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있다.

시는 이같은 세금 체납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들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신용거래 제한등 보다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전국은행연합회등 신용보증기관과 체납자료 제공협약을 체결,연간 3회이상 상습 체납자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대출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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