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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임매매 허용-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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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지돼 왔던 주식의 일임매매가 허용되고 고객의 주문만을 대행해 주는.미니증권회사'설립이 오는 4월부터 가능해지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98년말로 다가온 증권산업의 전면 개방에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관계기사 30면〉 이에 따라 투자전문가들이 일반투자자의 돈을 맡아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됐다.
투자자문사가 고객과 계약을 맺으면 종목과 수량.가격등을 고객과 일일이 상의하지 않고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에 투자해준 뒤수수료를 받는 .투자일임업'을 취급할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증권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돼 1백억원만 있으면 위탁매매업(고객의 매매주문을 대행하는 업무)만 취급하는.미니 증권사'의 설립도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1~2년 안에 20여개의 증권사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증권업 계는 보고있다. 투자일임업은 2년이상 투자자문업을 했고 납입자본금 3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며 투자자문 전문인력이 7명이상(임원 3명이상 포함) 자본잠식이 없고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나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투자자문사에 한해 허용된다 .
이와 함께 주택구입이나 결혼.장례등 특별한 일이 생겼을 경우배정받은지 1년(현행 2년)이 지난.우리사주'주식은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3가지(자기매매.위탁매매.인수업) 주요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종합 증권사'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기매매.위탁매매업만 하거나 위탁매매업만 하는.전문 증권사'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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