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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부터 허가까지 '공장설립대행센터'생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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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장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과 등록에 이르기까지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일괄 대행처리해주는.공장설립대행센터'가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와 서울 구로.안산.창원.
구미.여천 지역본부에 신설된다.
또 산학(産學)협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현직 교수들이 기업연구소에 1년이상 파견근무하는.현직교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통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산업경쟁력 향상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장설립대행센터를 통한 공장설립 지원업무를 21일부터실시키로 하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15일 이내에,준농림지역의 경우 20~45일 이내에 승인절차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제도 실시와 관련해 현행 교육공무원임용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지난달 교육부.재경원등과 협의를 마쳤으며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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