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근로자 퇴직금 부도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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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보철강의 종업원들은 월급은 고사하고 퇴직금이나 사고가 났을때 받게 되는 재해보험금도 못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보가 종업원 퇴직준비금을 맡겨둔 보험사들이 한보의 부도를 전후해 이 준비금을 빌려준 돈과 상계(相計)처리해 버렸기 때문이다.또 한보 종업원들의 재해나 퇴직금으로 쓸 수 있는 직장인저축보험도 대부분 상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종퇴보험은 약관상 상계처리를 할 경우 해당기업 노조의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이를 놓고 보험사측과 노조측의 의견이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보철강에 55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준태양생명의 경우 한보가 94년에 적립해둔 28억원의 종업원퇴직보험을 한보부도 직전 대출금에서 까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보철강은 94년 3월 태양생명으로부터 15억원을 빌리면서 종퇴보험으로 28억원을 일시에 불입해 두고 실적을 쌓은뒤 95년9월 40억원을 추가로 빌려 모두 55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했었다. 태양생명 관계자는“가입 당시 금액은 28억원이었으나 그동안 이자가 붙어 상계처리액수는 29억4천6백만원”이라며“한보철강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토록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호.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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