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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합니다>바뀌는 민사소송법 일제잔재 청산 청신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연말까지 어려운 한자어로 된 민사소송법이 한글용어로 바뀐다는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대법원은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될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7백35개 법조항을 모두 한글용어로 쉽게 바꾸기로 하고 국어전공 교수들에게 한글화작업을 위촉했다고 한다. 법률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로 돼있어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는 어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은게 현실이다.교반(휘저어 섞음).몽리(이익을 보는).입질(질권 설정).취체(단속)등 일반인은 물론 법조인들조 차 이해하기어려운 법률용어가 수없이 많다. 이처럼 법률용어가 어려운 것은 건국 초기 우리 법률이 제정될당시 일본의 관련법을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한글 문장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앞으로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한글화해야 한다.또 소장등 소송서류와 각종 민원서류도 누 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시민이 판결문등 법률관계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때법이 바로 지켜지고 권위도 설 것이며 법을 불신하는 풍조도 사라질 것이다. 김귀화<대구시중구대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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