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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직자 재산신고 때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행정안전부는 26일 공직자의 재산신고 때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취업 여부 조회기관으로 명시해 공직자윤리위가 공단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윤리담당관실 고인규 사무관은 “퇴직 고위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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