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수株主들 경영감시 활발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법원이 22일 OB맥주 소수 주주들이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권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식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현행 상법상 소유주식을 합쳐 합동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이 현행 5%이상에서 오는 4월부터는▶기업비리 관련사항인 경우 지분율 3% 또는 30만주 이상▶개인비리는 1% 또는 10만주 이상으로 완화돼 소수주주 들의 경영감시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법에 보장돼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거의 실행되지 않았던 소수 주주권들이 선을 보이면서 대주주들의 경영을 견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소수 주주권으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회계장부 열람권=서울지방법원이 22일 지방소주 3사가 OB맥주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및 서류의 열람 가처분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 첫 케이스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때 이용한 각종 자료는 물론 비공개 장부.영수증.전표등 기업의 회계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 세무조사나 다름없다.
◇대표소송권=주주들은 비리를 저지른 이사나 감사에 대해 회사측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회사와 이사진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주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때 소수 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해 비리임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지(留止)청구권=경영진에 어떤 특정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원의 불법행위가 회사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다.
◇검사인선임청구권=회사의 경영활동 가운데 비리로 의심이 가는업무나 재산상태에 관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정을 의뢰,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법원은 검사인으로 소송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사.변호사등을 선임하게 된다.
◇주주제안권=개정 거래법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지분율 1%또는 10만주이상 보유한 소수 주주들에게 배당률등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사회만이 주총안건을 제안해왔다.그러나 이사회는 앞으로 주주제안권이 생김에 따라 이들의 제안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한 모두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정관개정.임원해임등 주총을 열어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소수 주주들은 회사에 주총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명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