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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신묘역 안장될 대상자 범위.면적 최종 기준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오는 4월 완공을 앞둔 5.18신묘역에 안장될 대상자의 범위.면적등에 대한 최종 기준안이 마련됐다.
5.18기념사업추진협의회는 23일 신묘역의 안장 범위를.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5.18당시 사망자.부상후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구속기소자등 3천4백33명 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0년 5.18이후 다른 범죄행위로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묘역 안장을 제한키로 했다.협의회는 또 그동안일부 5.18 관련단체에서 신묘역 안장을 반대해온 시국관련 사망자 32명에 대해선 현재 망월동 제3묘역에 안 장된 자로서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선별 심사해 범위를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묘지 1기당 면적은 3.02평으로 확정하고 묘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신묘역을 관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조성중인 신묘역은 도로등을 제외하고 2천3백67평에 불과해 현재로선 7백84기밖에 안장할 수 없어 제2묘역 추가 조성이 불 가피해졌다.
이같은 안장 기준안은 오는 2월20일까지 조례안 작성.공청회.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신묘역 완공과 함께 오는 4,5월 두달동안 이장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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