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원의 자금을 조성,올 한햇동안 유료 노인복지시설 사업자등에게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료 노인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최고60억원까지,유료 양로원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최고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노인 복지시설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지방자치단체,법인은 물론 민간 기업과 개인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융자금 상환조건은 시설 신축비의 경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장비비는 3년거치 5 년 분할상환이며 금리는 연 8%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박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