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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주 3개社에 OB장부 열람 허용-서울남부지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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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무학주조.금복주.대선주조등 지방 소주 3사가 OB맥주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OB맥주의 경영권을 둘러싼 지방 소주사들과 현 경영진간의 분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22일 무학주조등 영남소주 3개사가 OB맥주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OB맥주는 신청인들에게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및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신청인들이 회계장부의 열람 청구에 필요한주식지분 5%에 대한 주주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인정돼 현행 상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만큼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식 매집을 통해 OB맥주 지분 30% 정도를 확보했다고 주장해온 지방 소주사들은 OB맥주의 3년연속 대규모 적자가 부실한 경영 탓인 만큼 현 경영진인 OB측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별러온 반면 OB측은 지방 소주사들이 경쟁 사를 흠집내려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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