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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再개정 관련 정부 입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정치적 결정에 의해 노동법 재개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앞으로벌어질 논의의 초점은 무엇일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민간주도의 노개위(勞改委)가 지난해 12월초 정부주도의 노추위(勞推委)로 간판을 바꿔달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 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12월26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때두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첫째는 날치기라는 처리방법이요,둘째는 정부안에 없던.복수노조의 3년 유예'가 추가된 것이다.
그 이후 파업이 확산되는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 이 악화되자 결국 1월21일 영수회담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겨냥했던 것은 복수노조문제가 아니었다.
그랬던 것이 여당으로 넘어가 .복수노조 3년 유예'단서조항이추가되면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문제의 복수노조 유예가 백지화될경우 앞으로 어떤 이슈가 제기될 것인가.정부 관계자는 22일“당초 정부안대로 민주노총등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를 즉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이 문제는 국제법차원에서도 외부로부터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받아 왔던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그러나 교사의 단결권 인정 문제는 반대의견이 많아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에 대해서는 후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새로 불거져나올 문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당초 정부안에는 개별기업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무임금으로 전환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당장 허용되면 재계는 노조 전임자 무임금을 앞당기자고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당장의 시빗거리는 노동법 개정내용과 상관없이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문제다.이에대해 정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힌바 있다.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와 국회인만큼 무노동무임금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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