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관련 검찰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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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동계 파업주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민주노총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파업 지도부에 대해 21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영장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은 당혹감 속에 발언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검찰은“대통령이 그같은 말씀을하셨을리 없다.와전된게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다.일부 검찰간부들은 야당총재들의 전언대로.대통령이 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게 사실이라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검찰권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법의지의 구현형태”라며“이렇게 검찰이 만신창이가 된 적이 과거에도 있었느냐”는 말로 충격을 나타냈다.
그동안 검찰은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집행을 미루면서도“영장을 썩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불법파업으로 국가산업을 마비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주동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집행 의지를 다져왔다.
게다가 사전영장 발부자 20명 가운데 한라중공업 노조간부등 5명을 이미 검거한 상태여서 영장발부가.없었던 일'이 될 경우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하지만 노동계 파업사태가 정치적인 계기로 촉발된 만큼 해결방식 역시 권력핵심이나 정치권 주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204조에 따라 검찰은 영장집행 대상자들을 유효기간(2월9일)내에 검거하지 않고,영장을 발부한 법원에그(집행하지 못한)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또 영장집행자 5 명에 대해서는구속취소후 기소유예의 형식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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