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社 분리 요건 완화-공정거래委 업무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오는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친.인척이나 임원이 계열사를분리하거나 독립 경영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지고 독과점(시장지배적)품목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기업집단 계열에서 분리하려는 기업과 모기업 집단간의 상호지분 보유 규모가 3%미만(개별회사는 1%미만)이어야만 계열분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적어도 1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상장회사의 분리요건은 현행대 로 유지된다. 또 상반기 안으로 중소.영세기업은 고객에게 경품을 제한없이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내년중 부당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한.표시.광고법'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업무계획에 따르면 독과점사업자 품목 지정대상을 현재 연간 국내 총매출액 5백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한편 시장 점유율이 높더라도 가격을 멋대로 조정 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제품의 시장진입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제조업체나 10억원 이하인유통업체는 한도없이 기업이 알아서 경품을 줄 수 있게 된다.기업결합때 신고대상 기업규모가 현행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자산 2백억원 이상에서 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집단 계열사간 자산.자금.인력부문의 부당지원 행위가 규제받게 됨에 따라 상반기중 이 부분의 부당행위 기준이 마련되고,하반기중에는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가 펼쳐진다.
아울러 새로 제정될 표시.광고법에는▶기업이 소비자에게 숨기고싶어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게 하고▶광고에서 제시하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도록 하는.광고실증제'를 도입하며▶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판매와 수험도서.다이어트식품.여행업등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뒤 표시.광고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