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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憲裁서 적법성 결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대해 위헌을 제청한 창원지법 민사1부 문흥수(文興洙.40)부장판사는 19일.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라는 유인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
文판사는“위헌 제청이 헌재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성급한 견해는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재판에 흠집을 내거나 정치적 비난에 지나지않는다”며“날치기 통과의 적법성에 관해 분열돼 있는 국론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사법권 의 올바른 행사”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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