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憲裁,신속한 결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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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원이 개정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통과절차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법으로 인해 시끄러운 현 시국이 새로운국면을 맞게 됐다.지금까지는 이 법의 무효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노조측과 이를 공권력으로 강제진압 하려는 정부간의 물리적 맞대결국면이었다면 이번 위헌제청으로 이 사태를 물리력 대신 법치주의정신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헌재(憲裁)에서 이 법처리과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노동계의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모든 쟁의행위는 종결될 것이고,합헌으로결정하면 노동자는 쟁의행위가 아닌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해 법개정을 도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밖 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정치권에서 이번 위헌제청결정을 놓고 헌재의 판단에 앞서 이런저런 시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입법부의 법제정과정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것은 3권분립정신에 맞지 않다거나,야당이 지난번의 국회결정이 사 실상 위헌임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등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헌재가 이번 위헌제청을 각하하든,받아들이든,기각시키든빠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과거의 경우 미묘한 시국사건과관련된 사안은 정치적인 고려로 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없지 않았다.지금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온 나라가 이 법을 둘러싸고 파업과 시위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니만큼헌재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결정은 현 사태의 해결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다.특히 이번 위헌제청결정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의 불법여부 에 대한 재판도 중지되므로 생산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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