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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3억까지 稅공제-재경원 지원案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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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해부터 가업(家業)을 상속받을때 그전보다 상속세가 줄어들고,이런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일반 상속때의 2억원보다1억원 많은 3억원으로 확대된다.기초.자녀.연로자 공제등을 따로 받지않고 일괄 공제를 택할 때는 일반 상속 때의 5억원보다1억원 많은 6억원이 공제된다.또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건설.운수.지식서비스업등에도 적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가업상속에 대한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지난 1월1일이후 상속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상속세법이 바뀜에 따라 가업상속때 받는공제 규정도 더욱 확대했다.가업상속이란 상속받 는 날(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단 올해부터는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상속인의 요건을 신설,상속인이 18세이상으로 가업에 사망자와 2년이상 함께 종사한 경우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만 가업상속이 인정된다는 요건이 신설되며,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50%이상일 경우에는 분납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50% 미만은 분납기간이 그대로 5년이다.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감 면 혜택이 주어지는 업종은 그동안의 광업.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외에▶건설업▶운수업(물류산업및 여객운송업)▶지식서비스업(전기통신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 관련업.폐기물처리업)등이 새로 추가된다.
또 가업상속과는 별도로 농업.축산업.어업등 영농 상속에대해서는기초공제 4억원,일괄공제 7억원으로 가업상속보다도 1억원 많은공제혜택이 주어진다.재경원은 그러나 주식상속에 대한세제지원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사망자가 10%이상 출자하고 3년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이를 가업상속으로 인정했으나,올해부터는 50%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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