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朴泰東)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호(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朴聖愛.49)피고인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를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또 朴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경사협회장 김태옥(金泰玉.48)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朴泰東)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호(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朴聖愛.49)피고인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를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또 朴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경사협회장 김태옥(金泰玉.48)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