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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協비리 實刑 박성애씨 1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朴泰東)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호(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朴聖愛.49)피고인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를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 다.
재판부는 또 朴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경사협회장 김태옥(金泰玉.48)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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