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도 .실명제' 실시 최종방류지점에 신고안내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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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남도는 폐수 무단방류등 불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오는 2월부터.공장폐수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장폐수 최종 방류지점과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신고요령등이 쓰인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다.이간판에는 특히 업소별로 최종 방류구 위치와 폐수방류기준,현재의방류수 농도,환경오염신고센터 전화번호등도 함께 기 재된다.도는제지.피혁.식품.화학업등 네가지 이상 폐수배출업소 2백5개와 특정유해물질 배출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1천6백67개 가운데 실명제 대상업소를 이달중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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