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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 擇日만 남아-노동계 파업관련 검찰 초강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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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지도부등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유화적 태도가 초강경 분위기로 돌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전구속영장 집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검찰은“정치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만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3일 오후 개정 노동법 재개정 불가(不可)방침을 밝히고 노동계도 15일부터 지하철.버스.한국통신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파업강행 방침을 천명하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지검 신건수(申健洙)공안2부장은“성당이라는 특수성과 여건때문에 그렇지 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는 당장이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그동안 민주노총과 분리해 대응해오던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곧 나설 계획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이미 영장을 받아놓은 민주노총 집행부와 같은 시기에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노총 집행부도 파업에 대해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사태추이 를 지켜보며 그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최병국(崔炳國)대검 공안부장은 15일 오전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파업 지도부에 대한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강경 분위기로 급선회한 것은 노동계가 공공부문에까지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하는등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더이상 상황이 악화될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수환(金壽煥)추기경의 지난주 강론 배경에 크게고무돼 있다.한 검찰간부는“추기경께서 차마 노동자들 보고 성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배경은 완곡하나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심지어 검찰 고위 간부중에서는 “노동계 파업에 부정적 시각을가진 사람이 많다.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정노동법 찬성률이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해온 7명의 사전구속영장 집행 대상자중 강경파로 알려진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부위원장등3명이 최근 잠적함에 따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중이다.이들이 현 집행부가 구속될 것에 대비해 제2의 집 행부를 구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공권력 투입은 이제 시기 선택만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여론과 노동계 파업의 규모및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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