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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신부에 ‘20만원 이용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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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달 15일부터 모든 임신부는 진찰을 받거나 분만할 때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는 20만원어치의 ‘전자 바우처(이용권)’를 받게 된다.

출산에 드는 개인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 이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임신 중인 여성은 태아의 개월 수에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임신 9개월인 임신부도 바우처를 받아 분만 비용에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임신부는 전국 산부인과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과 임신 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전자 바우처는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나 전용 신용카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신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바우처 기능만 담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전자 바우처는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초음파 검사, 기형 판별 검사, 정기 검진 등 모든 산전 의료비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다. 20만원은 발급받은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처럼 추가된다. 진찰 때마다 원하는 액수만큼 차감된다. 복지부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사용금액을 4만원으로 제한했다. 산전 진찰에서 20만원을 다 쓰지 못했다면 분만 때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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